귀농지원금 자격 / 한도 및 금리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노후생각하면서 귀농 고려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데요,
귀농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는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기반 마련,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을 하려는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족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원 대상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대상자
1. 귀농인
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사람이 농업으로 전업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려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
요건: 농촌지역 전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입니다.
또한, 전입 전 1년 이상 도시에서 거주해야 하며, 8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재촌 비농업인
대상: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이 농업으로 전업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8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귀농희망자
대상: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귀농인이 되기 위해 해당 연도에 농촌지역으로 전입할 예정인 사람입니다.
요건: 전입 전 1년 이상 도시에서 거주했으며, 8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은 전입 예정 상태에서 가능하지만, 자금 신청은 실제 전입 후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농업창업자금
한도: 세대당 최대 3억 원
금리: 1.5%
이 자금은 농업 창업과 관련된 시설 구입, 농지 매입,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또는 수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한도: 7.5천만원
금리: 1.5%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에 문의해주세요
0.기간: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1. 필요 서류 준비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 그 밖의 증빙자료(견적서 등)
2.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 해당 시·군의 접수기간을 확인한 후, 위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군에 제출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계획서를 바탕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를 통해 시장·군수가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유의사항 및 문의처
교육 이수 필수: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 모두 8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 이수 실적이 필요합니다.
자금 신청 및 대출 심사: 귀농희망자는 전입 후에만 자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입 시기를 고려해 사업 신청과 대출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4년 6월 15일 정부 자료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해주세요
귀농귀촌종합센터 / 연락처 1899-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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