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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일정, 반기와 정기신청 차이는?

이니히 2024. 9. 6.

1. 2024년 상반기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491일부터 919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2024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2월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신청 기간은 추석 연휴와 겹치면서, 기존 신청 기간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2. 신청 대상자 요건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신청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신청자의 가구 구성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다른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2) 재산 요건

 신청 가구의 재산 총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총 재산이 1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홈택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손택스나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장려금 신청 배너를 통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산정된 장려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신청 후 12월에 지급됩니다.

 

4. 지급 절차 및 금액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2월에 지급되며, 신청자의 예상 연간 장려금의 35%가 먼저 지급됩니다.

이후 2024년 전체 소득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2025년 6에 남은 잔여 금액이 정산됩니다.

 

이 방식은 신청자가 연중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더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출저: 국세청 홈택스

 

가구 / 소득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다릅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금액은 홈택스통해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5.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 반기신청: 해당 소득이 발생한 해에 일부 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12월에,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6월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 매년 5월에 신청하며, 해당 연도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정기신청을 통해서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유의 사항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나 배우자가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은 불가하며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반기신청을 놓쳤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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